임원들, 펀드자금으로 빚 갚고 증권·부동산 투자도...도덕적 해이 심각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 거액의 투자자 피해를 불러온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금융당국의 공개로 드러났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작년까지 1조여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가 작년 6월 18일 이후 총 5146억원의 환매중단을 불러왔다.
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을 취소하면서 이 회사에 과태료 1억144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임원 3명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와 함께 해당 개인에 과태료 3240만원 등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제재 내용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거짓 투자제안서로 무려 1조1824억원의 펀드 자금을 모집해 부정 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펀드 자금이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되는 것처럼 믿도록 투자제안서에 펀드 자금을 공공기관이 발주한 확정 매출채권에 직간접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2017년 6월 5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7개 판매사를 통해 109개 펀드, 총 1조1824억원의 자금을 모집했다.
게다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원 A씨는 여러 SPC(특수목적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옵티머스 펀드 자금을 각 SPC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입금된 480억원을 2018년 11월 20일부터 지난 4월 7일까지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입금된 펀드 자금 28억원도 본인 증권계좌로 송금한 후 이 돈으로 'KOSPI200 선물옵션'을 매매하는 등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임원 B씨와 공모해 투자된 펀드자금 295억원을 지난해 6월 출금해 사채 대금 변제,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기존 펀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임원 A씨는 또 2017년 7월 3일부터 지난해 5월 2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KOSPI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매매했음에도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임직원의 금융상품 매매 제한도 위반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는 지난해 5월 12일 금감원 검사반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제출 요구에 대해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계약서 69건을 임의로 위조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지난 5월 말께는 금감원 검사에 대비해 자료를 은폐하고자 임직원 3명의 컴퓨터를 교체하고 기존 PC와 일부 서류들을 별도 사무공간에 숨기다가 적발됐다.
옵티머스운용자산은 2017년 11월 1일 대주주 C씨의 보유 지분(지분율 5.6%)을 전량 장외매도했음에도 대주주 소유주식의 1% 이상 변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금융당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