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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2억원 비과세, 8일 전격 시행 추진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8일 전격 시행 추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2.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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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추진...당초 예정보다 3주 빨라져
공포일 바로 시행…기준일은 잔금·등기일 중 빠른 날로 적용
▲12억원 이하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2억원 이하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집을 12억원 이하에 파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점이 이달 8일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8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킨 바 있다.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정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되도록 했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을 3주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바로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으며,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15일, 늦어도 20일 전후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가 이보다 더 앞당기기로 했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된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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