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강화된 4~5%로 제시했지만,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총량관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여서 꽉 막혔던 서민 실수요자 대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취급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는 금융권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가계부채 총량은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고는 당국 목표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11월 말 현재 하나은행(4.70%)을 제외하고 모두 연초 목표치인 5%를 넘겼다.
하지만 4분기 전세대출은 제외하기로 한 당국 기준을 적용하면 KB국민 4.35%, 신한 4.10%, 하나 3.90%, 우리 3.80%로 농협은행(6.90%)을 제외하고 목표치를 충족했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에서 관리해달라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목표치를 모두 5% 이하로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 동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일시적 마찰요인에 의해 금리의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같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현황, 예대금리차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 위원장은 “차주단위 DSR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시행되는 만큼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DSR 강화 조치가 조기 시행되면 상환능력만큼만 대출을 받는 관행이 정착돼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적용 대상이 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안된다는 의미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까지 DSR 규제가 적용된다.
고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등 가계대출에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DSR 규제가 확대되면 상환능력 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점차 안정돼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총량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는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