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 등 건보료 감면 다른 대상자와 형평성 고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올해 집값 상승으로 재산요건을 맞추지 못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들이 12월분부터 내년 11월분까지 12개월간 건강보험료 50%를 경감 받는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규정을 신설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령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이나 세월호 피해 주민, 개성공단 중단 따른 근로자 등 보통 1년간 건보료를 감면받는 다른 경감 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기간을 1년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복지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올해 12월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건보료를 이번 달부터 2022년 6월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깎아주기로 하고 지난 8월 13일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번에 그 기간을 1년으로 늘이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올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9만4408명 중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과표의 변동으로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만3756명(4.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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