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아파트단지·가구 등과 비교해 절감 수준에 따라 지급...형광등 2028년 시장서 퇴출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아낀 전기 사용량을 돈으로 돌려받은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발광다이오드(LED)에 비해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형광등이 2028년부터 시장에서 퇴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공개한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변 아파트단지·가구 등과 전기 절약 수준을 비교해 절감 수준에 따라 그만큼 캐시백을 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이 추진된다.
내년 1월부터 세종, 진천, 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유사한 면적의 가구가 사용한 평균 전기사용량보다 1kWh만큼 적게 사용할 경우 50원씩 책정해서 돈을 돌려받게 된다. 평균 사용량이 400kWh일 경우 이보다 20%(80kWh) 적게 사용하면 4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 이후에는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된 형광등의 국내 시장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LED에 비해 광효율이 절반 이하인 형광등을 과거 백열등처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 복합기 등 최근 많이 사용하는 가전을 의무제도인 효율등급제에 포함시켜 소비 전력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박기영 산자부 2차관은 "국내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탄소중립의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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