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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12곳 무더기 경고…“총자산한도 위반”
금감원, 대부업체 12곳 무더기 경고…“총자산한도 위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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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조합 결성에 따른 업무 범위 위반…기관경고 및 과징금 7500만원 제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비엔에프자산대부 등 대부업체 12곳이 총자산한도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얼머스인베스트먼트는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공모 조합 결성에 따른 업무 범위 위반, 대주주 신용 공여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해당 업체들에 기관 경고에 과징금 7500만원, 과태료 72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임원 2명은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 그리고 직원 1명은 주의 조처됐다.

얼머스인베스트먼트는 2018년 8월 공모 신기술투자조합 결성을 하지 않기로 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등록해놓고 2019년 4월 총 225인이 모인 공모 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대주주에게 기준금액을 초과해 8억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이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도 마련·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케이앤에스대부와 블록투리얼대부, 크라운홀딩스대부 3곳은 자본잠식 상태로 드러났다.

자본잠식은 적자로 인해 기업이 원래 갖고 있던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 총자산한도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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