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IBK기업은행 이어 은행권 세 번째…신용·전세·담보대출 등에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우리은행이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을 중도에 상환해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차주들의 중도상환 부담을 줄여 대출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은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고객이 보유 중인 가계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준다고 이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신용대출(우량협약기업 임직원대출, 주거래직장인대출 외),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외),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외) 등이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 기금대출을 제외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할 때 은행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이번 감면 제도로 이해 이 기간 동안은 해당되는 대출을 미리 갚더라도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금대출(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외) 차주는 제외된다.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달말 기준 5.38% 수준이다. 연초 관리 목표 5%는 넘었지만 4분기 새로 취급한 전세대출을 제외하면 3%대로 떨어진다.
은행들은 최근 대출총량 관리를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이달말까지 가계대출의 일부·전액 상환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IBK기업은행도 내년 3월말까지 50%의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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