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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파산시 고객 예탁금 신속 반환…5%룰 위반 제재 강화
증권사 파산시 고객 예탁금 신속 반환…5%룰 위반 제재 강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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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9일부터 시행…증권사 업무추가시 ‘등록제’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금전을 신속하게 반환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대폭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법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 및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자본시장법상 5%룰이란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5일 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앞으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는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상향조정됐다. 

특히 시가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시가총액 기준 ‘1000억원’을 적용해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금전을 신속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파산한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으며, 예치기관에 예치된 금액이 투자자가 예탁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안분해 지급하도록 했다.

인가받은 증권사가 기존에 인가받은 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업 내 다른 상품으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 대신 ‘등록’을 받도록 했다.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이나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가 면제된다.

아울러 국내에 진입한 외국증권사가 조직형태를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 심사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직 형태를 단순히 변경할 때도 모든 인가요건을 심사받아야 했다. 

외국 증권사가 조직형태를 ‘지점→법인’, ‘법인→지점’, ‘지점→지점(본점 변경)’으로 바꾸는 경우 사업계획, 인적·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외국증권사 국내법인은 외국증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로 한정했다.

또한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증권신고서 대상이 아닌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 재무구조에 영향을 주는 만큼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기업들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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