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특약 설정, 서면교부 의무 위반 등의 행위로 하도급법 어겨"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인천시 부평구 소재 영동건설이 하도급업체에 환경법규 위반 벌금과 추가 공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서면교부 의무 위반, 부당 특약 설정,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의 행위로 하도급법을 어긴 영동건설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영동건설은 2017년 10월께 강원도 동해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등을 맡긴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특약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2017년 12월 영동건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과받은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전부 부담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영동건설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토공사 현장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시켰으면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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