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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 원금 상환유예 6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 원금 상환유예 6개월 연장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12.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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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말까지 연장...상환유예 개인채무 원금 규모 9635억원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이 내년 6월말까지 유예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서민·취약계층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개별 금융회사가 하는 사전 채무조정 특례 적용 시기는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6개월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 상실 등으로 월소득이 감소한 개인채무자다. 

이들의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햇살론 등), 사잇돌대출이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 연체 발생 시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이자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도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는 분할 상환 전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는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상시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 연체 발생 시점·기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연체가 3개월 이상 길어지면 원금 감면도 신청할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개인 장기연체채권은 자산관리공사가 우선 매입한다.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에 매각돼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실패했더라고 재기 의지를 갖고 자산관리 공사에 본인 채권을 매입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4월29일부터 시작한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실적은 9634억8000만원(11월19일 기준)에 이른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회복 속도가 더딘 취약계층에는 완전한 극복 때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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