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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해 아파트 당첨되거나 집값 담합...60명 적발
위장전입해 아파트 당첨되거나 집값 담합...60명 적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2.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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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정 청약·집값 담합·무자격 중개 등 부동산 불법 투기자 수사 중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아파트에 부정 당첨되거나 집값을 담합하는 등의 불법 투기자 6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아파트에 부정 당첨되거나 집값을 담합하는 등의 불법 투기자 6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 가족과 함께 충남 당진시에 거주하는 A씨는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두고 있으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해 성남 위례신도시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당첨됐다. 이 아파트의 일반공급분은 청약경쟁률이 618대 1을 기록했는데 A씨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실거주지를 속여 105대 1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한 것이 적발됐다.

# 유명 유튜버 B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애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할 경우 차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고 매도·매수자들에게서 소개비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2명도 중개수수료를 법정 기준보다 5000만원 더 받았다.
B씨는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토지주에게서 화성시 일대 토지 71필지를 매도하면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한 뒤 유튜브를 보면서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142억원에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13억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이런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14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10월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주택법 또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6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정 청약 14명, 집값 담합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3명 등이다.

부정 청약 14명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아 총 98억원의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겼다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됐다. 

온라인에서 집값을 담합한 이들도 43명이나 대거 적발됐다.

수원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C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저가 매물을 광고한 7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라며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고 특정업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가 적발됐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D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7개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이 정상인데도 한 달간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 피해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 중 E부동산은 한 달간 34건의 신고를 당해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 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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