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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프 환급지연 급증"에 상조서비스 피해주의보 발령
"한강라이프 환급지연 급증"에 상조서비스 피해주의보 발령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12.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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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올해 '한강라이프' 해지·환급 지연 관련이 45건(32%)...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한강라이프 환급금 지연 급증과 관련해 상조서비스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강라이프 환급금 지연 급증과 관련해 9일 상조서비스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최근 상조 계약을 해지했는 데도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신청은 767건으로, 올해 들어 14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구제신청 내용은 청약철회 또는 환급거부, 환급금 과소지급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5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행위' 33.1%, '계약불이행' 6.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 11월까지 상조업체인 '한강라이프'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45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피해구제 신청 내용 대부분(97.8%)은 해지·환급 지연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A씨는 지난 2011년 6월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363만원을 냈으며 올해 6월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7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환급은 지연됐고 이후 회사는 다시 10월 중순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3개월 넘게 환급이 지연되는 상조 회비를 조속히 지급해 달라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냈다.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 5일∼7월 22일 소비자로부터 3137건의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지를 요청받아 1364건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 23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1773건 30억86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연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또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이나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이나 도산하면 회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은품 제공이나 '공짜',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과 함께 계약 후 납입 회비가 선수금으로 납부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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