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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구속…“도망 염려”
‘대규모 환불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구속…“도망 염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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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속 영장 발부…현금성 선불 포인트 ‘돌려막기식’ 판매 등 사기, 횡령·배임 혐의
머지포인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공동설립자인 동생 권보군(34) 최고운영책임자(CSO)가 구속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부장판사는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CSO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쯤부터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운영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수천억원 상당의 현금성 선불 포인트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억 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받는다.

앞서 검찰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신청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는 실제 머지플러스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이번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혐의 소명 계획',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과 '구체적인 환불 시점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편의점·대형마트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결제 서비스로 누적 가입자만 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지난 8월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며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 이용 가맹점을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했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본사에 몰려들어 혼란이 일기도 했다.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중 148명은 지난 9월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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