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량 회수 조치...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약품 제조 확인"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식품의약처는 제약사 ㈜바이넥스에서 제조하는 '디멘정' 1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및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안정성서한을 10일 배포했다.
식약처 측은 "바이넥스에서 제조한 ‘디멘정’이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1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ㆍ약 관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처방 및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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