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등 앞둔 실수요자에 연소득 범위 0.5배 초과까지 허용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규제에 따라 각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 출산수술 등을 앞둔 실수요자에 한해 연소득의 50%를 추가로 내주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특별한도는 1억원 한도 내에서 연소득의 0.5배 이내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연소득의 100%인 5000만원까지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을 할 경우 25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장례나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은 출산 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이나 입원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
이 대출은 원칙적으로 분살상환 형태로 취급하되 대출 실행 후 별도의 지출내역 증빙은 징구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은행별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