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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2년새 7.8배 증가…금감원 ‘등록 주의’ 당부
개인전문투자자 2년새 7.8배 증가…금감원 ‘등록 주의’ 당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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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금소법 판매규제 제한 적용…증권사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경쟁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개인전문투자자가 2년간 7.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투자 자율성은 높지만 일반 투자자보다 투자자 보호 수준이 낮아 주의를 당부했다.

증권사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10일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는 본인의 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 및 전문성 등을 숙고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는 2만1611건으로 관련 제도가 개편된 2019년 11월말(2783건) 대비 7.8배 늘어났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 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으나 투자 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된다.

투자판단에 대해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책임도 뒤따른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해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며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판매회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과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만큼 일반투자자 대비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으로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판매회사는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원할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회사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증권회사에겐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관련 설명 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했는지에 대해 녹취로 확인받아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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