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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받아
BYC,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받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2.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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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업체서 '배달사고'...공정위 "원사업자 BYC에 대금지급 의무 있다고 판단"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코스피 등록 의류업체 BYC가 베트남 소재 봉제업체, 원단 제조업체와의 '3각 거래' 과정에서 베트남 업체에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간접 납품거래에서 하도급대금 3억2864만4000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서면도 부실하게 작성해 지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BYC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접 납품거래에서 원사업자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고 BYC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면서 "봉제업체가 원단 제조업체에 대금을 늦게 주거나 주지 않는 데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BYC는 2017년 3월께부터 2018년 9월께까지 베트남 소재 봉제업체가 만드는 의류 완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국내 업체에 원단 제조를 맡기고 간접 납품거래를 진행했다. BYC가 원단 대금을 포함한 의류 대금을 봉제업체에 지급하면 봉제업체는 원단 제조업체에 원단 대금을 전달하고 원단을 받아 완제품을 만든 뒤 BYC에 납품하는 방식이었다.

BYC는 이 과정에서 봉제업체에 원단 대금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봉제업체가 거래 기간 지속적으로 원단 제조업체에 대금을 늦게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아 원단 제조업체는 결국 3억원이 넘는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BYC는 또 완제품을 납품받고 60일이 지난 뒤 원단 제조업체에 대금 14억58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700만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단 제조업체에 하도급 계약 내용과 양 당사자 서명 혹은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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