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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수익이라더니 98% 손실’...금감원, 해외 ETN 투자 '경고'
‘3배 수익이라더니 98% 손실’...금감원, 해외 ETN 투자 '경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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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증가, 손배 책임 인정...“ETN·ETF 등 불완전판매 철저히 확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과 관련한 민원을 검토해 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외 ETN 불완전판매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해외레버리지 ETN의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해 지난 7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는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간 합의로 손해배상이 이뤄졌으나 금감원은 향후 유사 분쟁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분쟁조정 소위원회를 열었다.

해당 불완전판매 사례에 따르면 가정주부 A씨는 해외주식이나 해외상장지수증권(ETN)·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경험이 없었지만, 증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중인 상품이라며 카카오톡과 유선으로 3배 수익성을 강조하며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상품을 투자 권유했다. 

A씨는 ‘유가가 0원이 될 순 없으니 ETN 가격이 0원이 되긴 어렵다’는 증권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상품은 2개월 만에 상장폐지돼 -97.85%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며 특정 금융상품을 투자자에게 소개한 것은 단순 상품소개가 아닌 투자권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일중매매용 상품을 권유해 적합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자자의 해당 상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고 조기청산(상장폐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설명 후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설명의무 위반)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상장증권의 경우 그간 일임매매로 인한 손실 발생이 민원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최근 해외투자,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상품 내용 미설명 등 불완전판매를 다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금감원은 해외 레버리지 ETN에 가입할 때 조기 청산 조건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설명서의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종하는 기초 지수가 주가·선물·원자재 등 매우 다양하고 기초지수를 반대로 추종(인버스)하거나 배수로 추종(레버리지)하는 상품도 다양하기 때문에 기초지수의 특성을 반드시 이해하고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2018년 2조 원에서 지난해에는 23조1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주가지수를 기초로 한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1조2000억 달러에서 3조5000억 달러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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