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 계약 내용 금감원장에 미제출…계약 회계처리 미흡해 재무건전성 지적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MG손해보험이 재보험 관리 미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견책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MG손해보험의 재보험 계약 보고 및 재보험 자산 적립 불철저 사례를 적발해 직원 1명을 견책하고 자율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사항 1건을 통보했다.
보험사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MG손보는 2019년 1월 24일부터 지난 2월 26일 동안 A재보험사 등과 체결한 5건의 장기보험 비례 재보험 특약에 대한 계약 체결 내용을 금감원장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 받았다.
금감원은 또 이 재보험계약을 예치금이나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했다.
보험사는 계약을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 재보험 관리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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