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대비 4.09% 하락한 1200원 거래 마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네트워크 장비회사인 대유플러스가 주식회사 뉴로스가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 대해 8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주가가 약세다.
14일 대유플러스는 전 거래일 대비 55원(4.09%) 내린 12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대유플러스가 85억 규모의 양수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는 소식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뉴로스는 스마트저축은행 매각 양수금과 관련해, 스마트투자파트너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대유플러스와 대유에이텍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85억7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은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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