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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12월 임시국회, 남은 '대장동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참여연대 등 "12월 임시국회, 남은 '대장동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12.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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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 법안 마련엔 주춤하는 국회, 대장동은 정쟁용?
특검하자며 핏대 세우던 국민의힘, 사업자 개발이익 환수는 반대
공공택지 사유화·개발이익 잔치 막기 위해 나머지 입법 처리해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남은 대장동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민관 합동 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는 민관 합동 개발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공공택지 민간매각이라는 몸통은 그대로 둔 채 민관 합동 개발의 꼬리만 자른 반쪽짜리 입법이 아닐 수 없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개발이익환수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국민의 주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장동방지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는 그동안 공공택지 사유화와 개발이익 잔치를 막기 위한 대장동 방지 3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해왔으나 국회는 주춤대고 있다"며 "조속히 12월 임시 국회를 열어 남은 대장동방지법을 처리해 국민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대장동 개발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며 나섰지만 '공공성 강화' 측면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지금 통과된 대장동 방지법만으로는 여전히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개발해 다시 민간에게 넘겨주는 꼴이다"라며 "추가 입법을 통해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공적으로 이용되고 공공의 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주거권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혜미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감사는 "집 걱정에 전국민이 신음하는 지옥 같은 사회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고, 투기를 막기 위해 민간개발 사업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자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라며 "국회는 개발이익환수법을 제대로 통과시키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누구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민관합동개발의 미비점만 보완하는 것으로 제2의 대장동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공공택지 민간매각이라는 몸통은 둔채 민관합동개발의 꼬리만 자른 반쪽짜리 '대장동 방지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시개발법, 주택법 외에 △민간사업자의 개발부담금 부담율을 제도 도입 당시인 50%로 원상복구하는 개발이익환수법,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에서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최소 80% 이상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광명 시흥 등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지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장동 특검’과 ‘개발이익 환수’를 외치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정작 개발 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이 처리되지 못했고,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주택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3기 신도시 6개 지역에서만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0조 6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는 일부 민관 합동 개발에 해당하는 내용만 생색내기식으로 선별하여 처리했다는게 이들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국회가 대장동을 그저 정쟁으로만 활용할 뿐, 이를 막기 위한 입법에는 주춤대며 민간사업자들의 엄청난 개발이익은 그대로 보장해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며 "국회는 조속히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남은 대장동방지법을 처리하여 민간개발 사업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의 주거불안과 주거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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