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30 00:50 (토)
‘무료 주식상담·고수익 보장’ 믿고 투자했다간 낭패…금감원 경보
‘무료 주식상담·고수익 보장’ 믿고 투자했다간 낭패…금감원 경보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1.12.15 14:5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HTS·대포통장 제시 등 불법 금융투자업자 성행…“비상장주식은 각별히 유의”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A씨는 파생상품 리딩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오픈채팅방에 접속했다. 업체가 보내준 HTS를 통해 현금 2000만원을 입금했고, 며칠 뒤 HTS 상에서 수익이 9000만원으로 늘어났음을 확인했다. A씨는 업체로부터 수익금 출금 시 필요하다는 세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입금했으나 환급을 미루고 연락이 두절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고수익’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거나 수준 낮은 자문으로 손실을 입히는 등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 전용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 건수는 총 63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91건에서 1년새 62%가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중 32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홈페이지 등 428건의 온라인 차단을 방심위에 의뢰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크게 ▲투자중개형 ▲투자매매형▲투자자문형 등 3가지 행태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유인 문구나 영업행태는 먼저 투자중개형은 '자체개발 HTS·고수익보장·증권사제휴'를, 투지매매형은 '상장예정·주간사선정·선착순모집' 으로, 투자자문형은 '1:1리딩·고급정보' 등을 통해 유인한다.

세부적으로 투자중개형은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체 제작한 사설 HTS사용을 유도한다. 투자자로 하여금 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고 리딩에 따라 HTS로 해외선물을 거래하도록 한 후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속이고 투자자의 출금요청시 각종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한 뒤 잠적한다.

또 유튜브 등을 톨해 소액으로 선물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대여해 준다며 투자금과 수수료를 받는 불법 업자도 있다.

이들은 특히 유명 증권사의 상호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해당 증권사로 오인케 하거나 제휴한 것처럼 가장해 접근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 등 비정상적 투자 권유는 과감히 거절하고, 제도권 금융사나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등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비상장주식 투자를 신중히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만약 불법업자로 의심된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해야 한다. 불법업자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상 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에 제보하면 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