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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으로 '둔갑'한 유니버셜 보험···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적금으로 '둔갑'한 유니버셜 보험···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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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시 입출금 통장' 오인 소지…중도인출로 인한 보장축소 불가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정씨는 지난 2006년 4월 한 생명보험사의 'H변액유니버셜종신' 상품을 월 20만7500원의 보험료로 가입한 이후 2010년 10월 생활자금 명목으로 해지환급금에서 일부금액을 중도인출해 사용했다. 정씨는 최근 보험계약을 확인해 본 결과 과거 중도인출 금액으로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줄고, 보험기간도 종신에서 86세로 축소된 사실을 알게됐다.

금융당국이 유니버셜 보험 상품에 대한 민원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처럼 오인되거나 중도인출로 인한 보장축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올해 1~3분기 유니버셜 보험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가 증가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민원분석 결과, 설계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공시이율)와 함께 중도인출 기능 등을 강조해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처럼 오인할 소지가 컸다.

여기에 중도 인출 후 보장금액(사망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이 줄어들거나, 보장기간이 축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아울러 납입유예 지속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해지 후 부활 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부활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추가납입은 저축성보험뿐만 아니라 보장성보험에서도 약관상 일정한도 내에서 보장을 늘리기 위해 가능하나 추가납입은 통상 초과납입액의 원금만큼만 사망보험금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 납입 시에도 계약관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약관에서 정한 중대질병 또는 재해 진단 등 면제사유가 발생해 보험료 납입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납입면제 이전에 납입유예한 보험료 및 이자는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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