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1:20 (금)
현대중공업 노조, 6천억대 통상임금 소송 최종승소
현대중공업 노조, 6천억대 통상임금 소송 최종승소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2.16 16: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당시 현중 경영상 어려움 예견 가능한 상황...신의칙 들어 쉽게 배척하면 안돼"
▲16일 대법원 판결로 현대중공업 노조가 9년을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승소했다.
▲16일 대법원 판결로 현대중공업 노조가 9년을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승소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가를 두고 9년 동안 벌인 소송전에서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의 매출과 손익 등 경영상태가 2014∼2015년 무렵 악화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은 주요 수출처인 유럽의 경기 침체, 중국 기업의 급속한 성장세, 동종업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중공업이 2009년 12월∼2014년 5월 800% 상여금을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지만 명절 상여금(100%)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던 것이 빌미가 됐다. 

이에 노동자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성격에 들어맞는 만큼 800%에 해당하는 소급분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4년 6개월()치 통상임금 소급분의 총 규모는 4000억원(노조 추산)에서 6000억원대(사측 추산)로 추산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통상임금 소급분을 줘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의칙이 관건이 되었다. 1심은 신의칙을 부정해 노동자들이 승소했고, 2심에서는 신의칙이 적용돼 사측이 승소했다.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정기 상여금 외에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특정 시점이 되기 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이 관행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관행을 이유로 해당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을 배척함에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신의칙을 적용해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동과 불이익은 오랫동안 대규모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이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 내에 있고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면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논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판결로 인해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