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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호가교란 등 변동성 투기거래부터 뿌리 뽑아야"
"시장조성자 호가교란 등 변동성 투기거래부터 뿌리 뽑아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2.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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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매도 완전재개와 증시 선진화 위한 선결과제 제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공매도 완전재개’는 MSCI 선진지수 편입 등 국내 증시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경실련은 시장조성자 호가교란 등 공매도로 인한 각종 ‘변동성 투기거래’부터 바로잡지 않고서는 공매도 완전재개와 증시 선진화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향후 우리 증시가 선진국지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매도의 역기능을 제거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상위종목에 대한 배당수익 및 하위종목에 대한 프리미엄을 높여 박스피 한계효용을 극복하고 선진국들처럼 시장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무엇보다도 "시장조성자들이 의무호가를 초과하는 장중 수익률거래로 거래비용을 충당치 못하도록 상위종목에 대한 변동률 거래를 0%수준으로 축소하면서 업틱룰 예외거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하위종목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시장조성자는 의무호가 규제를 남용하고 기관·외국인들과 똑같이 공매도 위반호가에 편승해 대형주 인기종목 위주로 초과수익률거래를 일삼아왔으며, 그 결과 공매도의 과도한 변동성 투기거래와 위험으로 인해 자본시장 내 효율적 투자선은 이미 붕괴된 지 오래고, 유동성 거래비용과 총위험만 가중시켜서 시장효율과 투자효용을 저해해 왔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감독당국과 거래소 또한 시장조성거래 ‘의무호가(호가 스프레드 ±2%~±4%, 장중 60% 유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거래 ‘업틱룰(직전 거래가격 이상의 호가제출 규칙)’ 위반호가에 대해 규제치 않고 방치만 해왔다"면서 "이제는 기관·외국인들이 프로그램거래 등을 통해 업틱룰 위반거래를 못하도록 공매도 위반호가를 철저히 규제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금융당국, 금융회사, 투자기업들은 장기적인 투자가치 보다는 주식시장을 통한 저가 유상증자, 과도한 차입투자, 단기 신용투자나, 증권시장을 통한 무차별적인 기초자산 변동, 할인발행, 각종 파생상품 스왑 등 위험자산에만 과도하게 몰두해 낙폭에 의한 변동성 차익거래, 고금리, 수수료 장사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용·차입 레버리지의 한계효용은 위험한계에 다다라 투자가치는 계속 줄고 빚만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시 선진화를 위해 "선물·옵션 파생상품거래에 있어 기초자산 간의 변동성을 악용한 각종 불공정거래부터 대폭 줄여야 한다"면서 "투자기업의 대주주와 금융회사가 풋옵션 장외매도를 통한 8%이상의 과도한 가격할인이나 발행주식 수의 1%이상의 콜옵션 대량매수를 통해 시장가격에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폐쇄성 파생상품 등 각종 위험자산(교환사체 외에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공매도에 대해서는 중앙청산소를 통해 투명하게 거래토록 하고 거래내역을 즉시 공시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매도의 ‘가격발견 기능,’ ‘유동성 공급기능,’ ‘거래비용 절감효과’와 같은 순기능은 변동성 투기거래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에선 작동되지 않았다"며 공매도로 인한 각종 변동성 투기거래와 불공정거래부터 바로잡기 위한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 노력부터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매도 변동성 투기거래의 주체, 원인행위, 피해종목, 부당이득 등 피해규모에 대해 종목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금융회사의 변동성 투기거래 및 경영대주주와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 ▲무차입공매도 근절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종목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불법공매도 대응시스템을 마련할 것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선진국들처럼 개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지정하는 한편, 공매도 증거금 등 담보비율을 상향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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