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보유 주식 제대로 신고 안한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에도 경고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기업집단 다우키움 소속 키움증권·키움프라이빗에쿼티가 기한 내에 계열사 변동내용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키움증권과 키움프라이빗에쿼티는 각각 1개사를 제때 다우키움 계열로 편입 신고하지 않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 소속 금융·보험사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9∼2021년 계열사인 NH김해아이앤디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소유 주식 전부(지분율 100%)에 대한 의결권을 10차례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취득·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 소속 SDJ는 2017년 5월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총 14개사를 롯데 소속 회사로 편입 신고해야 함에도 법정 신고기한을 240∼295일 넘겨 신고해 역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 등은 동일인(총수)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공정위 경고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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