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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와 부(富)(4) "현대차 정의선 회장 보유주식 71% 문제 있다"
재벌총수와 부(富)(4) "현대차 정의선 회장 보유주식 71% 문제 있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12.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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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최근 보고서 지적...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인 현대글로비스 주식과 이를 팔아 매입한 현대차 주식 등도 모두 포함해 계산...문제성 주식 비중 높은 것은 현대차 계열사들간에 일감몰아주기 심했기 때문. 그러나 판정기준이 공정위와 달라 현대차는 반발할 듯...현대차등 대형 계열사들은 대부분 내부거래 비중 높은데도 법망 벗어나. 잔챙이 계열사들만 규제대상. 공정위도 '엉성'하고, 현대차는 절묘한 '회피 기술' 발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아버지를 대신해 올해부터 공정거래법상 현대자동차그룹의 동일인(지배주주)이 된 정의선 회장은 현재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와 기아의 사내이사이며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다.

현대차그룹은 아직도 순환출자를 유지하는 2개 그룹중 하나로,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의 순환출자를 중심으로 이들 3개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른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교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6월말 기준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등 9개사 10 종목의 주식을 보유중이며, 보유주식의 가치는 총 4.67조원이다. 이중 문제성 주식가치 증가분이 무려 70.92%(3.31조원)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판정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말하는 문제성 주식은 취득과정에서 편법 또는 불법이 있었던 주식뿐아니라 그 가치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편법 또는 불법이 있었던 주식이다. 또 회사기회 유용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 등을 말한다.

오너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계열회사의 회사기회를 유용한 경우와 계열사와의 거래가 20% 이상이면 일감몰아주기로 판단해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 문제성 주식으로 분류한다. 단 문제성 주식이라도 그 취득원가는 불법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성 주식가치 증가분에서 제외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문제성 주식은 과거 경제개혁연구소 판단기준에 따라 판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문제성 주식에 대한 보고서가 경제개혁연구소 이름으로 발표됐는데, 거기에 수법과 실태가 자세히 소개된 기업들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정하는 사익편취 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과 같을수도 있고 다를수도 있다. 공정위는 상장기업의 경우 오너일가 지분이 30% 이상을 규제대상으로 지정하는 반면 경제개혁연구소는 상장 비상장 가릴 것없이 20%가 기준이다.

그래서 부당 일감몰아주기로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던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오너일가지분이 30% 미만이어서 공정위는 공식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경제개혁연구소는 일감몰아주기 수혜대상 기업으로 분류한다.

계열사 내부거래 기준도 경제개혁연구소는 매출의 20% 이상이지만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내부거래액 200억원이상 또는 매출의 12%이상인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삼는다.

정의선 회장이 보유중인 현대차 계열사 지분(219월말기준 %)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이노션

현대오토에버

현대엔지니어링

서림개발

2.62

1.74

0.32

23.29

1.95

2

7.33

11.72

100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런 분류방식으로 경제개혁연구소는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취득원가 15억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18,236억원어치 전 주식을 문제성 주식가치 증가분(이하 문제성 주식)으로 분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4년 현대엠코와 합병전, 당시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이던 현대엠코 주식을 보유했으면 문제성 주식, 현대위아는 2014년 합병전 역시 수혜기업이던 위스코주식을 가졌다면 문제성 주식으로 분류했다.

이노션과 현대오토에버는 각각 오너일가 지분율이 20% 밑으로 떨어지기 전인 2019년과 2016년 이전에 보유한 주식을 문제성 주식으로 간주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과거든 지금이든 문제성 주식을 판 자금으로 다른 정상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다면 이 주식도 문제성이 된다고 판정했다. 예를들어 정의선 회장이 현재 보유중인 현대차(2.62%), 기아(1.74%), 현대모비스(0.32%) 주식 그 자체는 문제성 주식이 아니지만 이들 주식의 거의 대부분이 현대글로비스 등 문제성 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매입한 주식이기 때문에 모두 문제성 주식들이다.

정 회장 보유주식의 문제성 주식 비중이 높게 계산된 것도 이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 회장은 우선 20159월 및 11월 시간외매매로, 그리고 20203월 장내매수로 현대차 주식을 각각 5017백주(8천억원), 581333(406억원)씩 매입했다. 이 매입자금은 20172월 현대글로비스 주식, 7월에는 이노션 주식을 각각 매각해 확보한 약 8,379억원으로 주로 조달했다.

이렇게 매입한 현대차 주식들은 취득원가 13억원을 제외한 8,393억원이 문제성 주식(정확히 말해 문제성 주식가치 증가분)으로 분류됐다. 이런 방식으로 분류했을 때 정 회장이 보유한 기아 주식 6,327억원중 1,019억원이 문제성 주식이고, 현대모비스 주식은 887억원중 409억원이 문제성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4,171억원중 3,219억원, 현대오토에버는 2,724억원중 530억원이 각각 문제성이다. 서림개발이란 경기도 광주 소재 작은 목장기업은 설립이후 지금까지 정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과거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았으나 점차 줄어 201420% 이하로 줄었고, 지금은 내부거래가 하나도 없다.

문제성 주식이긴 하지만 취득원가 135억원은 문제성 주식증가분에서 제외돼 순수 문제성 주식가치증가분은 -5억원이라고 평가했다. 취득후 늘어난 주식가치가 없고 오히려 줄었다는 뜻이다.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대로 정 회장 보유주식의 문제성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것은 그만큼 과거 현대차 계열사들간에 문제성있는 일감몰아주기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제개혁연구소의 논리와 판정에 대해 현대차측은 당연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글로비스 등이 회사 출범때부터 일감몰아주기 시비와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공식적으로 공정위의 사익편취규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공정위 제재를 받아본 적도 아직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분류한 정의선 회장 보유주식의 구성
▲경제개혁연구소가 분류한 정의선 회장 보유주식의 구성

공정거래법에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되면서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상장기업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기업으로 한정하자 2015년초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글로비스 지분을 대량 매각, 총수일가 지분 29.9%로 교묘하게 낮추어 규제를 피해갔기 때문이다.

작년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오는 30일부터 규제대상은 상장기업도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더 강화된다. 그러면 글로비스도 30일부터 공식 사익편취규제대상이 된다. 이번에도 총수일가 지분을 20%이하로 낮출줄 알았는데, 법 시행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 지분매각 움직임이 없다.

지금도 글로비스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지분 10%이상 주식을 대량매각할 경우 주가가 더 곤두박질 칠수 있어 매각시점을 찾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정식지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노리고 있을수 있다.

실제 계열사끼리 일감몰아주기를 한다고 모두 공정위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총수일가 지분이 20%를 넘고, 내부거래비중이 12%를 넘는 기업중에서도 다른 정상적 거래에 비해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에서 눈에 띄는 특혜가 드러날 경우만 주로 제재한다.

또 기업보안이나 효율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공정위가 눈감아 줄수도 있다. 현대차가 제조한 차량 등 운송물량을 글로비스가 아닌 외부기업에 맡길 경우 기업보안이나 효율, 긴급성 등에 문제가 많다고 현대차측이 우기면 공정위도 제재를 강행하기 어려울수 있다.

1~9월중 현대글로비스의 별도기준 매출 128천억원중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나 관계사들이 올려준 매출은 9조원으로, 내부거래비중이 무려 71%에 달했다. 현대글로비스가 그동안 계열사 의존도 탈피 노력을 많이 했다지만 아직도 이렇게 계열사 의존도가 높다.

이 때문에 현대차와 글로비스도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대차의 항변에도 공정위가 혹시라도 제재를 강행하면 거액의 과징금은 물론 총수가 감옥에 갈수있기 때문이다. 2018년 한번 시도했다 취소했던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일부 사업부 합병이나 글로비스 지분 매각 및 정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 추가매입 등으로 대응할수도 있다.

현대글로비스를 제외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다른 주요 현대차 계열사들도 대부분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계열사 또는 관계사 매출의존도가 보통 공정위 판정기준인 12%를 훨씬 넘는다.

1~9월 매출 기준으로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계열사-관계사들이 올려주는 매출비중이 45.9%, 기아는 51.9%, 현대모비스는 무려 85%에 각각 달한다. 현대위아는 90.6%, 이노션은 53.6%, 현대오토에버는 88.2%씩이다.

현대제철(15.5%), 현대엔지니어링(13.3%), 현대비앤지스틸(21.8%) 등도 12%가 넘는다. 과거부터 수직계열화에 집중해온 현대차그룹 특유의 기업체질 때문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대형 계열사들의 내부거래비중(219월말 별도기준 억원, %)

계열사명

211~9월매출(별도기준)

계열사들이 올려준 매출

계열사 매출의존도(내부거래비중 %)

현대자동차

402,416

184,858

45.9

기 아

295,733

153,528

51.9

현대모비스

194,870

165,640

85.0

현대제철

142,678

22,247

15.5

현대건설

71,512

2,372

3.3

현대엔지니어링

48,947

6,539

13.3

현대위아

47,481

43,063

90.6

현대로템

20,491

1,685

8.2

현대캐피탈

25,501

2,688

10.5

현대카드

18,809

2,128

11.3

현대커머셜

3,523

281

7.9

현대오토에버

11,501

10,143

88.2

현대차증권

6,752

465

6.8

현대비앤지스틸

6,358

1,381

21.8

현대머티리얼

2,179

117

5.3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그런데도 대형 계열사중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별로 없는 것은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되는 지주회사라는게 없고, 현대글로비스를 제외하곤 오너일가 지분이 20%를 넘는곳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는 30일부터 오너일가 지분 20%이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갖고있는 자회사도 사익편취규제대상이 된다. 현대차그룹에는 이 요건에 맞는 기업도 3개 밖에 없다.

대부분의 큰 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또는 사익편취규제대상을 요리조리 모조리 피해간 것이다.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없는 탓도 있고, 총수일가 지분이 이러저리 흩어진 탓도 있다. 상호출자로 지분이 흩어진 이유도 있다. 현대차그룹이 일감몰아주기를 피하기위해 정교하게 이렇게 지분구조를 흩트렸을수도 있고 공정위가 제대로 규제대상을 찍어내지 않거나 못한 탓도 있어 보인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오는 30일부터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현대차 계열사는 종전 5개에서 9개로 4개가 더 늘어난다.

종전에도 규제대상이던 회사들은 정몽구 명예회장 사위인 정태영 부회장 부부 지분이 37.5%인 현대커머셜, 정태영 지분이 73%로 옛 종로학원 후신인 서울PMC, 현대비앤지스틸 정문선 부사장 개인회사인 현대엔터프라이즈,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 지분 100%인 현대머티리얼, 정의선 회장 지분 100%인 서림개발 등이다.

새로 늘어나는 4개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100% 자회사 지마린서비스, 현대머티리얼의 100% 종속자회사 현대첨단소재, 서림개발이 지분 75%를 갖고있는 서림환경기술 등이다.

9개 기업중 계열사 매출의존도(일감몰아주기)12%가 넘어 문제될수 있는 기업은 현대글로비스(내부거래비중 71%)와 그 자회사인 지마린서비스(52.8%) 2곳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내부거래가 미미하다9개 기업중 매출이 1천억원이 넘는 기업은 현대글로비스, 현대커머셜, 현대머티리얼 정도고 나머지는 모두 고만고만한 영세기업들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굵직굵직한 계열사들은 법망에서 모두 빠져나가고 작은 기업들만 감시대상에 들어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감시망이 얼마나 엉성하고, 또 현대차그룹의 회피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금방 알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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