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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중단" 요청
손경식,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중단" 요청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1.12.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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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 대표에 요청..."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시 주52시간 등 부담 커져"
노동이사제 관련해서도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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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5민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관련 현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잇달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고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종사자의 4분의 1이상이 종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존립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우선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같은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효율적 의사결정의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손 회장은 아울러 "노동이사제는 우리 경제시스템과도 맞지 않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49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 13개국과 중국 뿐"이라며 "한국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일부 유럽국가와 달리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가진 국가 중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동이사제는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에만 도입되는 것이라고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노동계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단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관련한 법안이 추진될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한국 경제시스템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경제계 의견이다. 경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9개 주요 국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 13개국과 중국 뿐이다. 한국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일부 유럽국가와 달리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같은 경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 중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국가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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