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9∼10월 4만건, 600억원만 찾아가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 가능…폐업사업장 근로자는 가입 금융사에 직접 청구해야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 가능…폐업사업장 근로자는 가입 금융사에 직접 청구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은행권의 미수령 퇴직연금 규모가 약 6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과 함께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은 20일 지금까지 대상자 가운데 75%가 미수령 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각 은행은 지난 8월 말 연금 미수령자를 파악해 연금수령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미수령 연금 안내 대상 건수는 연금저축이 13만6000건, 퇴직연금이 3만2000건 등 총 16만8000건에 달했다. 금액은 연금저축 6507억원, 퇴직연금 462억원 등 696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10월 대상자의 25%(4만2000건, 603억원)는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을 찾아갔으나 75%인 약 6400억원의 주인은 감감무소식으로 전해졌다.
미수령 연금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된 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연금개시일이 지난 연금저축 가입자는 금융회사에 별도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인의 미수령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직접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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