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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DSR 대상자 600만명…억대 주담대 보유시 추가 대출 불가
내년 DSR 대상자 600만명…억대 주담대 보유시 추가 대출 불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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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적은 20·60대 124만 포함, 금융취약자 원리금 한도 줄어 '대출절벽'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새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권에 든 사람이 600만명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다. 상대적으로 고정수입이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124만여 명은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DSR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가 593만명에 이르고, 이 중 20.9%(124만명)는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집계됐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이다.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반영해 무리한 가계대출을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NICE평가정보의 9월 말 가계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는 13.2%,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29.8%라고 공개한 바 있다.

NICE평가정보가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90만명이다. 따라서 9월 말 기준으로 약 263만명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을 받아 은행권에서는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7월부터는 593만명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연봉이 4000만원인 차주가 DSR 40% 규제를 적용받으면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받더라도 원리금 2000만원이 한도다.

현재 ‘보편적 차주’(NICE 신용평점 840∼880점, KCB 신용평점 796∼845점)를 가정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2억원을 변동금리,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렸을 때 월 상환 원리금이 금융회사에 따라 105만∼120만원(연 1255만∼1400만원) 수준이다.

이후 해당 차주의 경우 DSR 규제 기준 이내에서 남은 원리금이 200만∼300만원에 불과해 추가 신용대출은 1000만원도 힘들어지는 구조다.

1억원 초과 차주 중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20대와 60대도 124만명에 이르는데, 이들 차주는 추가 대출이 아예 막힐 가능성도 있다.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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