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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와 부(富)(5) 삼성도 과거 '일감몰아주기'로 경영권 승계 도와
재벌총수와 부(富)(5) 삼성도 과거 '일감몰아주기'로 경영권 승계 도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12.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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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최근 보고서서 지적... "삼성 이재용 보유주식의 68%도 문제성 주식들"...실명전환한 차명주식이거나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 주식등에서 파생한 주식들...편법인수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실권주 등의 정보를 미리 알고 저가로 산 경우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삼성그룹은 공정거래법상의 동일인인 이재용 및 특수관계인삼성물산삼성전자 및 삼성생명계열사의 소유구조를 갖고 있다. 이재용 및 특수관계인은 삼성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 지분 33.40%를 보유하고, 이중 이재용 부회장은 17.97%를 갖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1.63%) 및 삼성생명(10.44%) 6개사 7종목의 주식을 보유중이다. 지난 6월말기준 보유주식의 총가치는 15.56조원에 달한다. 이중 68.01%10.58조원이 문제성주식 가치증가분이라고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판단했다.

경제개혁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61.4억원을 아버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고, 이를 기초로 1994~96년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등의 주식을 상장 직전 비상장 상태에서 매입했다. 이후 해당 회사가 상장한후 매각해 상장차익을 누렸다.

증여 자체가 불법이나 편법은 아니다. 증여세만 제대로 냈다면 문제가 될수 없다. 단지 증여자금으로 상장전 주식을 매입할 때 주식정보나 매입가격 등에 특혜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수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구소는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부회장이 이 자금 등으로 추진한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 1997년 삼성전자 전환사채 취득, 1996년 및 1997년 삼성SDS 실권주 인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1996년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인수 등에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이 부회장은 1997년 편법으로 인수한 전환사채를 전환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처음 보유하게 되었고, 1998년 두 번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했다. 유상증자는 전량 편법인수한 주식에 대한 주주배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경제개혁연구소는 이것도 모두 문제성 주식으로 분류했다. 편법이라든가 문제성 등의 판단은 모두 경제개혁연구소의 자체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또 20214월 이건희 회장의 사망후 삼성전자 주식 총 5,539만주를 상속받았다. 이건희 보유 삼성전자 주식은 유상증자 참여, 장내매입 등으로 보유하게 된 주식과 삼성특검에서 차명으로 확인된 주식을 2009년 실명전환한 주식으로 구분된다.

이건희 보유 삼성전자 주식중 차명주식 비율은 45.04%. 따라서 이재용이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중 45.04%에 해당되는 약 2,500만주를 경제개혁연구소는 문제성 주식으로 분류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해 이재용의 삼성전자 보유주식 7.86조원중 4.14조원이 문제성주식가치증가분(이하 문제성 주식)이라고 경제개혁연구소는 판단했다. 문제성주식 취득원가 1.26조원은 문제성인지 판단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문제성주식가치증가분에서 모두 제외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또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편법으로 인수하면서 처음 삼성물산 주식도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2016년 시간외매매를 통해 주식을 증가시켰으며 2021년 일부 삼성물산 주식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기도 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분류한 이재용 부회장 보유주식의 구성
▲경제개혁연구소가 분류한 이재용 부회장 보유주식의 구성

경제개혁연구소는 1996년 전환사채를 통해 보유하게 된 주식은 모두 문제성 주식이라고 판정했다. 삼성물산(옛 삼성에버랜드)은 또 옛 삼성물산과 2015년 합병전까지는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였다. 2014년 삼성에버랜드의 국내계열사 매출의존도는 23.45%였다.

이 비율이 2015년에는 16.74%로 축소돼 일감몰아주기가 해소된 상태이므로, 이재용이 2016년 추가취득한 삼성물산주식은 문제성주식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일감몰아주기 기준은 계열사 매출의존도 20%, 공정위 기준(12% 또는 200억원)과 약간 다르다.

그러나 삼성물산 주식 매입자금은 문제성 주식에 해당되는 삼성SDS 주식 매각대금에서 나온것이어서 문제성으로 분류했고, 매입이후의 주식가치 변화분은 문제성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또 합병으로 상속시점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축소돼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가 아니었으므로 상속받은 주식도 모두 문제성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보유주식 4.62조원중 4.47조원을 문제성으로 간주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SDS주식은 2002년 신주인수권행사로 보유하게된 주식과 삼성에스엔에스(옛 서울통신기술)가 삼성SDS2013년 합병되면서 교부받은 주식으로 구성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삼성특검에서 발행과정에 불법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삼성에스앤에스 주식 역시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될 뿐아니라 편법으로 인수한 전환사채 전환으로 보유하게 된 주식이었다. 또 이들 두 회사는 모두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였다. 상속받은 삼성SDS주식도 삼성SDS가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여서 모두 문제성 주식이라고 경제개혁연구소는 판단했다.

이런 분류로, 경제개혁연구소는 이재용 보유 삼성SDS주식 13,170억원중 취득원가 54억원을 제외한 13,115억원이 문제성이라고 판정했다. 삼성생명주식(16,662억원)중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들(6,228억원)도 삼성특검이후 실명전환하거나 차명주주로부터 저가로 인수한 주식들이라는 이유로 모두 문제성으로 분류되었다.

삼성엔지니어링 주식(723억원)은 편법 또는 불법 취득이거나 일감몰아주기 등에 해당되지 않으나 2016년 이재용의 이 주식 매입자금(301억원)만은 문제성 주식인 삼성SDS 주식 매각대금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문제성으로 분류되었다.

경제개혁연구소 분류와 판정에 따르면 이런 문제성 주식의 취득원가는 2.3조원이다. 2.3조원을 들여 전체 주식의 68%에 달하는 10.58조원의 문제성 주식들을 오늘날 보유하게 된 셈이다. 대부분 편법취득이나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조성된 부().

편법 취득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실권주 등을 싸게 인수한 경우들을 주로 말한다.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알기 어려운 정보를 아버지나 회사의 직간접 도움으로 알아내 싸게 샀기 때문에 편법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언론 등에서 수없이 지적되었고, 특검이나 각종 재판과정 등에서도 다루어졌던 문제들이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판정기준이 공정위 기준과 약간 다르기는 하나 일감몰아주기로 수혜기업이 크게 성장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대체로 2010년대 전반 이전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규제도 없어 삼성 뿐만아니라 많은 재벌들이 공공연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이런 면에서 볼 때 경제개혁연구소의 이같은 분류나 판정이 크게 무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날까지 편법승계 문제로 감옥까지 가는 등 갖가지 고초를 겪고있는 근본원인을 경제개혁연구소가 잘 분석,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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