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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내년 가계부채, DSR 규제 5% 관리…실수요자 예외 인정"
정은보 “내년 가계부채, DSR 규제 5% 관리…실수요자 예외 인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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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대출로 부동산 구입땐 사후교정”…하나금융 부회장 ‘사후병합’에 또 제재 못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금감원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강화되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5%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감안해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출문을 열여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원장은 21일 온라인 송년기자간담회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과정에서 시장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며 "내년 무리없이 5% 중반 수준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두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내년 1분기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서 금리 부담에 따라 올해처럼 폭발적인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이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1월 1일부터 차주별 DSR 규제 도입에 따라 2억원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대출 총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어설 수 없다. 

다만 올 3분기 당국의 가계부채 총량제에 따라 은행들의 대출 중단 사태가 잇따르며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반영해 내년에도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문은 열어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가계대출 규제로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이 증가하는 데 대해서는 '사후교정'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 원장은 "기업대출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쓰인다고 하면 감독 당국이 조사를 통해 사후교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금리 인상기 차주의 대출 상환 어려움이 증폭이 예상돼, 금융사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현재 각 은행의 BIS 비율, 부실채권비율 등이 건전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오르면 원리금 상환유예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 업권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건전성을 위한 사전 감독을 강화하고, 채권 부실화 과정에서 필요한 충당금을 많이 쌓도록 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예대금리차 및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합리성을 넘어 과도하게 문제가 된다면 필요한 시정을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예대금리차나 실손보험료 등은 시장에서 결정될 문제"라면서도 "국민의 실생활에 많은 밀접이 있는 만큼 합리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 대상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DLF 사태로 경고를 받은 만큼 법리적으로 추가 징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원장은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의 지난 4월 (제재심에 대해) 법리적으로 들어보니 사후병합이라고 들었다"면서 또한 “실무자들의 불완전판매 문제였기 때문에 함 부회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부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낸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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