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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금 대출 받아 아파트 샀다고?...“대출금 회수 조치”
법인 사업자금 대출 받아 아파트 샀다고?...“대출금 회수 조치”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1.12.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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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용도 외 유용’ 의심 100건 넘어...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이달 시행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당국이 법인이 운영자금 등의 조달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의심사례가 늘고 있어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탈법적인 대출관행에 대해 대출금 회수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와 국토교통부 추산을 보면, 법인이 운영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쓴 ‘용도 외 유용’ 의심 건수는 올해 100건을 넘어섰다. 지난 상반기 용도 외 이용에 51건이 발생했고, 하반기에도 50건 내외로 추산했다.

2019년과 2020년 2년치 전체 건수(129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의심 건수 중 실제 유용이 확인돼 은행이 회수한 대출 잔액은 211억8000만원(25건)이었다.

용도 외 유용이란 기업대출을 기업활동과 무관한 주택 구매나 주식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다른 곳에 돌려 사용하는 경우다.

현행 제도에서는 운전자금 대출 시 주택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나 부동산임대업자의 시설자금 대출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주택 대출은 3개월 이내 본래 목적에 맞게 자금이 쓰여졌는지 사후점검을 한다.

하지만 이달 말 주택을 담보로 취급된 사업자 대출은 모두 용도 외 유용 사후검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받은 주택 대출이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이럴 가능성(기업대출을 부동산 구입자금에 사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고 탈법적인 기업대출은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인의 용도 외 대출자금 사용이 늘어난 이유로는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첫 손에 꼽힌다. 은행 가계대출이 막히고 지난 7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가 시행되자 총량 관리 대상이 아닌 법인 대출에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법인대출 일부를 집 살 때 쓰는 법인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 대출의 금리가 가계대출보다 낮은 것도 용도 외 대출자금 운용에 기인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 금리는 연 3.14%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3.46%)보다 0.32%포인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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