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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에 ‘투자성 상품’ 규제 적용…불완전 판매시 ‘엄중 제재’
외화보험에 ‘투자성 상품’ 규제 적용…불완전 판매시 ‘엄중 제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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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등 리스크관리 ‘방점’…실수요자 중심 가입절차·판매체개 개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불완전 판매 우려로 퇴출 위기에 놓였던 외화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당국은 외화보험에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해당보험이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 판매수수료 등 판매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대로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하면서 불완전판매와 손실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자 판매 절차 손질에 나선 것이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의 금전수수가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 시점보다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최근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했다. 

지난 3년간 외화보험 가입자수는 연 평균 146%씩 증가했다. 외화보험 판매규모는 2017년 3046억원, 2018년 6772억원, 2019년 9689억원, 2020년 1조4256억원으로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개선책의 핵심으로 '판매절차 강화'를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을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으로 분류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합성 원칙이란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를 의미한다. 

특히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10~50%) 시 보험료‧보험금‧해지환급금을 수치화(상품설명서, 안내장 등)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외화보험 판매는 대표이사 책임 하에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에야 가능해진다.

불필요한 보험 가입 등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령자가 외화보험에 가입 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외화보험 판매 전 대표이사(CEO) 책임 하에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설계사 교육자료 등)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모집수수료 한도도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도록 모집수수료가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비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현행 모집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14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마련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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