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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와 부(富)(7) 효성 조현준도 '주식 리스크'...5개사 4,258억어치
재벌총수와 부(富)(7) 효성 조현준도 '주식 리스크'...5개사 4,258억어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12.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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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최근 보고서 지적...조 회장 전체보유주식중 26.7%. 이중 "지주사 효성은 '일감몰아주기' 수혜 회사"
공덕개발 등 3개사도 일감몰아주기, 효성티앤에스 등 2사는 회사기회유용 회사라는 이유로 각각 문제성 판정.
다른 총수들과 달리 보유주식 계열사수가 너무 많고, 장내매수 잦은점, 주식담보대출이 너무 많은 점도 문제 지적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조현준 회장은 지주회사 효성의 최대주주로, 효성은 지난 2018년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효성그룹 50개 계열사중 26개가 지주사의 자회사 등으로 존재하며, 지주회사 밖 계열사도 23개에 달한다.

조 회장은 지난 6월말 현재 효성 등 17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중이다. 상장사 8, 비상장사 9개로, 보유주식가치는 총 1.59조원에 달한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조 회장 보유 주식중 불법 편법취득이나 회사기회유용, 일감몰아주기 수혜 등과 관련된 문제성주식가치증가분(이하 문제성 주식)의 비중은 26.73%, 모두 4,25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비중이나 금액은 경제개혁연구소의 조사대상 오너 11명중 8위 정도다.

그러나 경제개혁연구소는 조 회장이 보유중인 주식의 계열사수가 무려 17개에 달한다는 점을 간접비판했다. 조사대상 11인 오너중에서는 그 숫자가 가장 많고, 30대그룹 오너일가 중 에서도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조 회장 다음으로 많은 총수는 롯데의 신동빈 회장 정도다. 신 회장은 15개 계열사주식 17종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제개혁연구소는 설명했다.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계열사로 흩어져있던 총수일가 지분을 보통 지주사로 집중시키는게 관례이고, 이것이 또 지주사 도입취지에도 맞는데, 효성과 롯데같은 그룹들은 아직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상표권수익 수취 등을 이유로, 지주사 효성을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로 분류했다. 공정위도 작년 효성의 계열사 매출의존도(내부거래비중)44%라고 판정한 적이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런 논리로, 2018년 지주사 전환후 조 회장 보유 효성주식의 가치증가분을 모두 문제성 주식가치 증가분으로 계산했다. 금액으로 2,451억원. 2018년 이후 효성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한 것도 이 금액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조 회장은 다른 총수들과는 달리 2001~2005년 및 2012~20184월까지 상당히 빈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효성주식을 장내매수했다. 2001년 이전은 확인할수 없고, 2001~20055월중 모두 83, 그리고 2012~20184월중 총 213회에 걸쳐 장내매수했다.

또 매입자금의 상당부분은 차입에 의한 것으로, 조 회장 보유 효성주식의 92.68%가 금융사 담보로 잡혀있다. 조 회장이 효성외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효성티앤씨 주식도 90.64%가 담보로 잡혀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분류한 조현준 회장 보유주식 구성
▲경제개혁연구소가 분류한 조현준 회장 보유주식 구성

경제개혁연구소가 보기에도 조회장이 이같이 특이하게, 그것도 주식담보 융자까지 받아가며 장내매수방식을 빈번하게 많이 동원한 것은 효성 형제의 난이나, 동생 조현상 부회장과의 지분경쟁 등과 관련있는게 아닌가 추측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효성외에 조 회장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신동진, 공덕개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3개사는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 효성투자개발, 효성티앤에스 등 2개사는 회사기회 유용회사란 이유로, 이 회사 주식들도 모두 문제성 주식으로 분류했다.

앞의 3개사는 모두 조현준 및 가족들이 100% 지분을 소유중이다. 또 모두 부동산 매매, 임대, 건물관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신동진이 2005, 공덕개발이 2014년 각각 감자(減資)를 실시해 조 회장 보유주식수가 감소한걸 제외하면 지난 20년이상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도 거의 없었다.

서울 마포 공덕동 효성 본사 건물을 임대, 관리하는 공덕개발의 작년 매출중 효성 효성중공업 등 입주계열사들이 지급한 임대료수입은 전 매출의 93.5%에 달했다. 조현상 부회장 지분이 80%나 되고, 조 회장 지분이 10%인 신동진도 작년 내부거래비중이 39%였다.

조현준 지분이 80%, 조 회장 개인기업이랄수 있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에 대해 공정위는 작년 내부거래비중을 55.8%라고 판정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경제개혁연구소도 이들 3사를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조현준 보유 이들 3사 주식중 1,126억원을 문제성 주식가치 증가분으로 분류했다. 3사 주식 취득원가 64억원은 판단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문제성 주식으로 보지않았다.

효성티앤에스 주식의 경우 조 회장이 2001년 효성으로부터 96천주를 처음 매입했고, 이후 유상증자 참여 및 주식배당으로 주식수를 늘렸다고 경제개혁연구소는 설명했다. 조 회장을 비롯한 효성오너가 3형제의 지분율이 각각 14.13%씩이다.

금융자동화기기 제조 등이 주업인 이 회사는 조 회장이 주식을 매입한 직후인 2002년 효성으로부터 금융자동화 사업부문 영업권 및 고정자산을 매입했다. 이를 계기로 기존 SI(시스템통합) 사업에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는 이유로 회사기회유용기업으로 분류됐다.

효성투자개발은 조 회장이 41%, 효성이 58.78%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효성투자개발은 총자산의 48%가 효성베트남 및 효성이스탄불 등 2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다. 2개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효성첨단소재와 효성티앤씨 등의 주력 계열사도 각각 나머지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효성 주력3사가 집중지원한 덕인지 이들 2개 해외법인은 많은 이익과 배당을 주고있고, 효성투자개발의 대주주 효성과 조 회장은 올해도 거액배당을 받았다. 굳이 효성이 100% 해도 될일을 조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경제개혁연구소는 이 회사도 회사기회유용기업으로 분류했다.

공정위의 감시대상기업이 20개이상인 그룹들(21년 지정 기준 개)

기업집단명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사익편취 사각지대기업()

GS

12

23

신세계

1

19

효성

15

18

하림

5

18

SM

16

4

중흥건설

7

17

대방건설

6

3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개혁연구소는 조 회장이 보유중인 이들 두 회사 주식중 681억원을 문제주식가치증가분으로 분류했다. 취득원가 73억원은 마찬가지로 문제성에서 제외했다.

조 회장은 이들 주식외에 효성 주력사들인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의 주식도 갖고 있다. 이들 3사와 효성첨단소재는 2018년 효성이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효성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들이다. 효성은 201812월 이들 4개사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 공개매수를 실시했다.

조 회장은 이때 보유하고 있던 이들 4사 주식중 효성첨단소재 주식은 전량 공개매수에 참여했다. 효성티앤씨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2개사는 일부주식만 참여하는 바람에 지금처럼 3사 주식만 갖게 되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조 회장이 이들 3사 주식을 모두 합법적 방법으로 취득했고, 이들 3사가 현재 일감몰아주기나 회사기회유용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문제없는 주식이라고 판정했다. 조 회장이 보유중인 갤럭시아에스엠 등 나머지 8개사 주식에 대해서도 모두 매수, 설립시 출자, 3자배정 유상증자참여 등으로 취득한 것들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한편 효성그룹은 공정거래위 판정 자산 기준으로 올해 재계서열 29위인 그룹이다. 효성측은 자기들 계열사가 국내외에 모두 127(지난 9월말기준)라고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기준으로는 50(주로 국내). 50개 계열사들의 작년말 기준 자산합계는 132,810억원, 작년 매출과 당기순이익 합계는 각각 125,380억원 및 3,570억원 규모다.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의 부속자료에 따르면 총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국내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들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은 그룹 1, 2, 3위는 SM, 효성, GS 순이다. 각각 16, 15, 12개씩이다.

자산규모 104,500억원으로, 재계순위 38위인 SM그룹이 1개가 더 많다. 하지만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하위개념인 사익편취 사각지대회사는 효성이 18개에 달하는 반면 SM4개에 불과하다. 공정위의 감시대상인 두 부문을 모두 합하면 효성이 33, SM20개로 효성이 훨씬 많다.

효성의 작년 이 숫자는 각각 16, 32개로, 합계 48개에 달했었다. 공정위의 단속을 의식, 1년 사이에 모두 15개나 줄였지만 여전히 재벌들중에선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그룹규모는 중간급이지만 공정위의 감시대상기업 숫자는 재벌들중 최상위급인 것이다.

여기에다 공정위는 최근 내부거래현황 발표때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회사돈을 빌려주는 대여금이 가장 큰 집단도 효성(1천억원)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총수가 있는 재벌중에선 셀트리온(400억원), 부영(400억원), 유진(200억원) 등이 그 다음 순이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이란 총수일가 지분이 높아 일감몰아주기 등 계열사들의 각종 지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 또 사익편취 사각지대회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 등을 일컫는 공정위 용어다. 자회사를 통해 모기업을 간접지원할수 있기 때문에 만든 제도다.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기업의 경우 30%, 비상장기업은 20%이상이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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