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 내년부터 현장검사·상시감독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29곳이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42곳 가운데 거래업자 24개사, 보관업자 5개사 등 총 29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사업자 중 원화마켓 거래업자는 ▲ 업비트 ▲ 코빗 ▲ 코인원 ▲ 빗썸 등 총 4개사이다.
코인마켓 거래업자로는 ▲ 플라이빗 ▲ 지닥(GDAC) ▲ 고팍스 ▲ 비둘기지갑 ▲ 프로비트 ▲ 포블게이트 ▲ 후오비코리아 ▲ 코어닥스 ▲ 플랫타익스체인지 ▲ 한빗코 ▲ 비블록 ▲ 비트레이드 ▲ 오케이비트 ▲ 빗크몬 ▲ 프라뱅 ▲ 코인엔코인 ▲ 보라비트 ▲ 캐셔레스트 ▲ 텐앤텐 ▲ 에이프로빗 등 20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는 ▲ 코다(KODA) ▲ 케이닥(KDAC) ▲ 헥슬란트 ▲ 마이키핀월렛 케이닥(KDAC) ▲ 하이퍼리즘 등 5개사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심사 완료로 가상자산 신고제도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했다며,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9월 21일 기준 1134억원이었던 미반환 원화 예치금 규모는 이달 21일 기준 91억원으로, 3개월 만에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다만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으로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 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U는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상시 감독을 진행하고, 반기별로 신고사업자의 영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나 기타 특금법상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FIU, 금감원,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