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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격 특별사면·복권...이명박 사면 대상서 제외
박근혜 전격 특별사면·복권...이명박 사면 대상서 제외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2.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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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년 9개월간 수감과 건강악화 등 고려한 듯…한명숙 전 총리도 사면 명단 포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신년특사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며 향후 정국에 파랑이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신년특사 명단에 포함되며 4년 9개월에 걸친 수감을 마치고 특별사면·복권된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년특사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지 약 4년 9개월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법무부와 청와대는 애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지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이후으로 어깨·허리 질환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데 이어 올해 1월과 7월에도 병원 신세를 졌다.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여 이와 관련한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복역을 마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선동죄 혐의로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이 허가돼 24일 오전 출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이와 함께 선거사범 315명도 복권됐다. 최명길·최민희·박찬우·이재균·우제창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사회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구분없이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드배치·밀양송전탑 반대시위나 세월호 관련집회 등에 참여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65명도 특별사면·복권했다.

아울러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을,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는 복권 조치했다.

정부는 이들 외에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000여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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