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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소비자보호안’ 결국 내년으로 넘어간다
씨티은행 ‘소비자보호안’ 결국 내년으로 넘어간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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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안' 금융위 마지막 정례회의서 상정 안 돼…"소비자 보호 계획, 내년 1월에나 확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부문 철수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계획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고객에 대한 안내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례회의에 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 철수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계획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한 달에 두 차례, 격주로 수요일마다 열리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의가 올해의 마지막 회의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씨티은행 소비자 보호 계획안은 내년 초 상정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존 고객들에 대한 안내도 내년 1월 중에나 공지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 계획에는 기본원칙은 물론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

소비자 보호계획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씨티은행은 우선 신용카드 신규 판매는 내년 1월 중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만기 전까지는 기존 서비스가 유지되지만, 신규 카드 발급은 내년 1월부터 중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통매각 대신 장기분할상환인 ‘3년 일시+10년 분할’을 할 경우, 차주들의 상환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점이다. 첫 3년 만기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이후 10년간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은 방식이다. 

지난 3분기 기준 씨티은행의 가계대출금은 약 12조원대, 이 중 개인신용대출이 9조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씨티은행의 소호대출의 경우 금리가 평균 2%대 후반으로 3%대 초반인 타행보다 낮아, 추후 소비자들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은행 관계자는 “타행이 씨티 대출 떠안을 경우 사실상 마진이 없는 상태로 가져오는 건데, 자금조달 문제를 고려하면 대환을 통해 씨티 고객들의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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