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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료 납입지연을 최고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유효한지
[보험] 보험료 납입지연을 최고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유효한지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10.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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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안 건 명

보험료 납입지연에 대해 납부최고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 계약의 유효성 여부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겸 보험수익자가 입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응급치료자금 등 해당보험금을 지급하라.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겸 보험수익자에게 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유】 

가. 사실관계 

○ 1998. 7.10. 신청외 서☆☆는 자신을 피보험자 및 상해시수익자로 하여 乙생명보험(주)의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함. 

○ 서☆☆는 1998. 8.20. 제2회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 보험계약이 1998.11.1. 실효됨. 

○ 피신청인은1998. 11.24.에 상기 보험계약 실효사실을 피보험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 1999. 2.6. 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포장마차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병원에 후송되어 경막하출혈 및 우측대퇴골 골절 등의 병명으로 진단받고

1999. 2. 6~1999. 3.25.까지 동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1999.3.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병원으로 전원하여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임.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기 전에 실효안내장을 송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회사의 실효조치는 효력이 없으므로 교통사고 응급치료자급 등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1998. 11.1. 보험계약 실효조치후 1998. 11.24.에 동 보험계약의 실효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고 모집인도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였으나 계약자가 보험계약 유지의사가 없는 듯한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 따라서 동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계약유지 의사가 없어 실효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회사는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보험료 납입지연에 대하여 납부최고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 해당보험약관 제2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제1항에서는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동 계약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제1항의 사실을 서면으로 알린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에서 볼 때 보험회사는 서☆☆가 1998. 8.20. 제2회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에는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해당하는 1998.10.21. 이전까지는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효력상실예고안내장을 계약자에게 송부하였어야 하나, 이 기간동안 동 안내장을 송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반증도 없음. 

그리고 보험계약이 실효된 이후인 1998. 11.24.에 발송한 효력상실안내장의 내용을 볼 때 보험계약자가 유예기간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효력상실예고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10일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상법 제650조에서는 계속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기에 앞서 최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의 취지는 계약자에게 계속보험료 지급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알림으로써 보험료의 납입을 촉구하거나 또는 보험료 납입의 기회를 부여하여 계약자가 일단 개시된 보험보호를 쉽게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 판례(96다37848외)에서는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 제23조 제1항은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취지를 받아들이는 해석으로 보임. 또한 다른 판결례에서 볼 때에도 효력상실안내장의 기재내용이 보험계약이 이미 실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연체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서울지방법원, 96가합83181)한 내용도 같은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비록 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료 납입지연에 대하여 납부최고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실효처리한 보험회사의 조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서☆☆의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됨. 

한편, 보험회사는 모집인도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여 최고하였고 계약자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듯한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증거가 없고 달리 반증도 없음. 설사 모집인이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고지하였더라도 단순히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할 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고 그 지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는 모집인의 법적지위(수원지방법원, 97가합453)에 비추어 볼 때 모집인의 이러한 행위를 보험회사의 계약자에 대한 최고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 

 

라. 결론 

○ 해당약관에 따라 적법한 실효안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모집인이 보험료납입이 연체되면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고지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도 상기와 같은 이유로 보험회사의 최고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보험회사는 서☆☆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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