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비수도권은 5억원으로 상향...보증한도는 2억원 유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이 수도권 기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6일 이 같이 밝히고 비수도권은 기준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세대출금 보증 한도는 이전처럼 2억원으로 유지된다.
개정된 요건은 내년 1월 3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주금공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전세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및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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