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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빌린돈’ 2억 원 초과 때 DSR 40% 적용
1월부터 ‘빌린돈’ 2억 원 초과 때 DSR 40% 적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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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1억 넘는 차주도 DSR 규제…전세대출도 증가율 목표치 4%에 포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부터 대출 규제가 지금보다 빡빡해진다.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율 억제 압박이 계속되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됨에 따라 수요자들이 대출을 진행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출 규제의 경우 과도한 신용대출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이를 줄이고 주담대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조언한다.

신규 대출자는 DSR 확인 필수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강력하게 작용할 제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규제이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총 부채 합의 비율을 말한다. 대출자의 소득을 따져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다.

차주단위 DSR을 산정할 때는 주담대,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이주비 대출, 전세자금 대출, 서민금융상품,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제외된다.

예컨데 1억 원을 벌어 4000만 원을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쓴다면 DSR 40%가 되는 것이다. 이 때 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다.

아울러 1월부터는 모든 대출을 합쳐 2억 원을 초과할 때,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할 때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즉 내년 7월 이후에는 1금융권에서 1억 원을 초과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제2금융권의 DSR기준은 현재 60%에서 1월부터 50%로 조정된다. 아파트 등 중도금 대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을 한다면 대출 계획에 유의해야 한다. 

이미 대출이 있는 경우엔 신규 대출에 제한이 많이 생겨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차주의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 장벽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대출이 전혀 없다는 가정 하에 연소득 5000만 원일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만기 20년(금리 2.5% 적용)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3억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집안일로 급전 필요한 실수요자에 특별한도 활용

신용대출 부분도 변동이 있다. 현재 신용대출은 소득의 100%로 줄인 상태이지만 결혼이나 장례, 직계 및 배우자·본인 수술 및 입원 등 집안 행사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특별한도는 연소득의 0.5배 이내로, 자금용도를 감안해 최대 1억원 이내로 운용하게 된다.

예컨데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은행에서 이미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더라도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25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별한도를 받으려면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입증하면 된다. 출산은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신진단서나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술과 입원은 수술 또는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를 내면 된다. 

다만, 이 대출액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DSR 산정 대상에 포함돼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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