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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ㆍ외환은행 등, 기업한도대출 '미사용금액'에도 1% 까지 수수료 챙겨
우리ㆍ외환은행 등, 기업한도대출 '미사용금액'에도 1% 까지 수수료 챙겨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0.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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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신한, 기업은행은 폐지...금감원은 법 규정없다고 방치

유로존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기불황 여파로 국내기업들의 하반기 실적부진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기업들로부터도 생돈을 뜯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당국은 불합리한 수수료 규정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인식하면서도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들이 한도대출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챙긴 수수료는 무려 3조원에 달한다.

은행들은 가계 약정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한도대출에서도 불합리한 수수료인 '한도미사용수수료'를 최대 연 1.0%까지 받아 챙기고 있다.

국책은행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을 기여했다고 자평하는 산업은행은 기업에 '다모아플러스대출'이라는 한도대출을 해주면서 사용하지 않은 대출금에 대해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규모에 따라 한도미사용수수료를 0.1~0.3%까지 차등 적용한다.

또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은 기업의 신용등급과 사용금액에 따라 최고 1.0%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한도미사용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

국민은행은 한도금액의 50%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0.2%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씨티은행도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최고 0.5%까지 미사용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부과된 적은 거의 없다고 답변해 왔다. 하나은행은 일부 한도대출상품에 대해 미사용수수료를 부과한다.

반면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2009년과 2011년 한도대출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미사용수수료를 받던 것을 폐지했고 농협·스탠다드차타드은행도 미사용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불합리한 수수료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으며 이번 한도미사용수수료에 대해서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권의 불합리한 수수료에 대한 개선작업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되겠지만 손놓고 은행만을 바라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를 받지 말라고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은행이 자율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금융당국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고 없어져야 할 미사용잔액에 대한 수수료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업무태만에 해당한다"며 "금융당국이 불합리한 실정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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