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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대외채무보증' 확대 두고 격돌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대외채무보증' 확대 두고 격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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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수출입은행 총액제한비율 35%→50% 상향
무보 노조 반발, ‘직원 감사’ 청구·형사고발 예고…수은 “법적조치 내부 검토중”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외채무보증을 두고 불거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무보 노조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와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은 노조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신현호 수은 노조위원장은 27일 “무보가 감사원 국민청구에 이어 수은 직원에 대해 형사고발에 나설 경우 우리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무보에 대한 반격을 예고했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2년 수은에서 독립한 무보가 대부분을 맡아 왔다. 

수은법 시행령이 수은의 대외 채무보증 총액은 무보의 연간 보험인수 금액의 35%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최근 열린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금액의 35%까지로 제한하고 있던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비율을 50%로 확대하면서 무보와 수은 간 갈등이 불거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낮은 총액제한비율로 121억달러(원화 약 14조3750억원) 규모의 해외 수주가 무산됐다는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커졌다.

무보 노조는 "언급된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며 "이를 작성한 수은 직원에 대해 감사청구 및 형사고발에 나서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보 노조는 수은 직원들이 허위로 작성한 정보로 자신들의 고유 업무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수은 감사실에 직원 감사를 청구했다.

허위정보 작성 직원들의 감사 청구에 대한 수은 측 답변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무보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와 형사고발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수은 노조도 반격을 예고했다. 신 위원장은 “잘못된 사실을 크게 부풀려 호도하고 이를 근거로 직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형사고발하겠다고 하니 수은 노조도 이에 맞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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