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 막기 위해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의 후보지로 용산구 청파 2구역 등 21곳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28일 21곳 후보지를 발표하며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의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용산구 청파 2구역을 비롯해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마포구 공덕동 A,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9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동구 천호A1-2구역 등이다.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 때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인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 신림7구역 등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이번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총 102곳이 지원했으나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21곳은 행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돼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면서 "구역 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 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투기 방지대책으로 이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바로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이상 거래 움직임을 조사해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