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유예됐지만 상속·증여의 경우 평가액 산정 방법을 변경해 과세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관련 국세청장 고시 사업장(고시 거래소) 4곳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지만,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기에 가상자산 양도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고시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해 특정 금융정보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FIU에 신고된 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이들 4대 거래소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평가 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간 고시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각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수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160개,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184개, 주식회사 코빗(코빗) 74개,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 192개다.
가상자산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