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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9일 만에 ‘영업정지’ 토스뱅크, 내년 1월 대출 재개
출범 9일 만에 ‘영업정지’ 토스뱅크, 내년 1월 대출 재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12.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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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대출 관리 따른 역마진 우려에 금리혜택 축소 단행
최저 금리 연 3%대 초반대 영업 재개…“이자수익 한정돼 고금리 제공 어려워”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내년 재설정되면서 대출한도 소진으로 여신 영업을 중단했던 토스뱅크가 내년 1월 1일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내년 1월 1일 오전 11시부터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저 금리는 연 3%대 초반이며, 최고 한도는 2억7000만원이다. 

토스뱅크는 지난 10월 출범한 뒤 9일 만에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 총량 한도를 소진해 대출 영업을 중단한 바 있으나, 연간 단위로 정해지는 은행의 대출총량이 해가 바뀌면서 새로 설정되면서 대출을 재개하는 것이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에게 '내 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클릭 한 번으로 맞춤형 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대출영업 재개를 통해 토스뱅크는 고객들에게 '내 한도 조회' 서비스 클릭 한 번으로 맞춤형 한도와 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년 연휴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무료다. 대출금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만기에 일시상환하거나(1년 단위, 최대 10년까지 연장),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또 고객의 승진, 이직 등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면 토스뱅크가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지난 10월 14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비상금 대출 등 여신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전면 중단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시점에 개점하면서 영향을 받았다.

대출 중단이 이어지며 고객 유치를 위해 내세운 고금리 수신상품이 오히려 토스뱅크의 발목을 잡았다.

수입(대출 이자)은 끊겼지만, 지출(예금 이자)은 늘면서 역마진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조건 없이 연 2%의 금리를 제공한다던 수시입출금 통장은 출시 3개월 만에 1억원이라는 한도가 설정됐다.

예컨대 통장 잔액이 1억1000만원일 경우 1억원에 대해 연 2.0%, 나머지 1000만원은 연 0.1% 금리가 각각 적용되는 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출범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며 “당국 정책으로 대출이 중단돼 이자 수익이 한정된 상황에서 고금리 이자를 지속해서 제공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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