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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증부대출 연체 개인채무자, 원금 최대 70% 감면”
금융위 “보증부대출 연체 개인채무자, 원금 최대 70% 감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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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조1천억 규모 부실채권 대상…“코로나 피해 취약층 재기 지원”
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 2월부터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의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이 바뀐다. 미상각채권의 채무원금을 대폭 감폭 감면하는 차원에서 대위변제 1년 지난 보증부대출 70% 원금을 감면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SGI서울보증 등 5개 보증기관과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보증부대출이 회수 중심으로 관리하다보니 민간 금융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 신속한 재기지원에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늘어난 보증부대출 연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SGI서울보증의 개인대상 보증부대출 잔액은 지난 2018년 191조1000억원에서 지난 9월 말 277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보증부대출에 대해 미상각채권이라도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미상각채권에 대해 최대 30%까지만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다. 약 2조1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30만건이 대상이다.
 
아울러 보증부대출의 원금 감면이 가능한 시점도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줄어든다. 
 
다만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하거나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시 3단계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검증한다. 

또한 향후 재산 허위 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취약 채무자 지원 차원에서 오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추후 회수상황을 점검하고 보증기관과 논의를 거쳐 2023년 이후 상시 제도화 등을 추가 협의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이번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조치도 보증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각 보증기관에서는 대고객 전달체계를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자체적인 채무조정 제도도 보완·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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