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00 (금)
내년 7월부터 은행 신용대출, 연소득보다 더 받는다
내년 7월부터 은행 신용대출, 연소득보다 더 받는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30 10:0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출 연봉한도 규제, 6개월 한시 시행…“당국, 가계부채증가율 강화에 대출 문턱 여전”
시중은행들이 올 9월부터 연소득 수준으로 줄였던 신용대출 한도 제한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만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들이 올 9월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했지만, 내년 7월 이후에는 풀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의 차주에 대한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가계부채 급증세가 멈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를 받았다.

신용대출은 당초 발표대로 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하되, 1월 3일~6월 30일 사이 신청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기한을 뒀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 제한은 애초 일부 은행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던 조치를 확대·규제한 것”이라며 “6월 말까지 가계대출 관리 상황을 보고 일률적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9월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가진 회의에서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5~2배 수준에서 1배로 축소하라고 주문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강화된 DSR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5~6%)보다 낮은 4~5%대에서 관리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차주별 DSR 규제가 강화됐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 같은 해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은행권이 40%, 2금융권이 60%를 적용하는데 내년 1월부터 2금융권의 DSR은 50%로 줄어든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