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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부담 줄어드나?”…새해 우대금리 혜택 등 부활
“대출 이자부담 줄어드나?”…새해 우대금리 혜택 등 부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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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우대금리 최대 0.3%P 확대···“1월1일 대출 총량 한도 리셋돼 대출 길 열릴 것”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 대출규제로 지난 9월부터 사라졌던 시중은행 우대금리 혜택을 내년부턴 되살린다. 우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가 낮아져 차주가 체감하는 이자부담은 적어진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 3일부터 가계 전세자금대출 및 부동산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2~0.3%p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기존 0.7%p에서 0.9%p 확대된다. 

적용 대상 상품은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 등이다. 우대 항목도 기존 3가지(신용카드 실적·급여(연금) 이체·스타뱅킹 실적)에서 5가지로 늘었다.

우대 혜택이 아예 사라졌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도 최대 0.3%포인트 늘어난다.

국민은행은 지난 9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총 0.3%포인트 축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우대금리가 아예 한시적으로 폐지한 바 있다.

우리은행도 새해 3일부터 우리은행은 10개 신용대출과 4개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최대 0.6% 상향할 예정이다. 

우리원(WON)주택대출의 경우 우대금리가 아예 없었는데 0.4%포인트까지 적용한다.

우리아파트론과 우리부동산론은 ▲급여·연금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등의 우대 항목이 생겨나면서 각각 0.5%포인트, 0.30%포인트의 대출금리 우대 혜택이 생긴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해 앞다퉈 우대금리 혜택을 없애왔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이 우대금리 확대에 동참하면서 업계는 고심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1월 1일부터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리셋되기 때문에 금융당국 총량 규제로 막혔던 대출 문이 열려 대출자들이 대출금리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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