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30 (금)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 철저히"…결산 유의사항 당부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 철저히"…결산 유의사항 당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12.30 12:1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계결산·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투자주식 손상처리 등 회계이슈 확인
자산 5000억원 이상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외부 감사 대상인 회사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21사업연도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기말감사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30일 안내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로, 감사와 경영진은 그 운영실태를 평가한다.

2020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외부감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감사인들에도 충실히 감사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 회사는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이 지난 6월 사전 예고한 '2022년 중점 심사 회계 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 처리를 할 때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금감원이 꼽은 중점 심사 회계 이슈는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 ▲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 부문 정보 공시 등 4가지였다.

모든 상장회사의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를 거쳐 핵심감사사항(KAM)을 선정하고, 선정 이유와 감사 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회사는 재무제표 상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오류를 발견할 경우 신속히 정정해야 큰 불이익을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회계 오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를 하고 제재를 하되, 자진 정정의 경우에는 조치가 감경된다.

외부감사의 보수·시간 등은 계약 내역과 실제 수행 내역을 구분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고, 회사와 감사인 모두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감원 회계포탈,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적사례'와 '질의회신'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지적사례'와 '질의회신사례'를 활용하면 된다"면서 "이 같은 유의사항을 상장협회와‧코스닥협회‧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